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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개요


방화문(FSD: Fire Steel Door) 정의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 별 또는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 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조-방화문의 구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2호-방화문의 기준

비차열 성능에 따른 방화문의 분류
  1. 갑종 방화문 - KS F 2268-1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을종 방화문 - KS F 2268-1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 기준


방화구획이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대피공간 설치 기준)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3.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