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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온도 차로 인하여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 맺히는 현상을 방지하는 도어로써
KS시험규격에 의거 항온항습실 22℃/66%, 저온실-15℃ 조건에서 온도 저하율(PX)로 판정한다.

결로방지도어 특징

성에와 습기를 차단,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방지
겨울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고시 기준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2013-12-27)

제1장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 목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 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 부위의 실내 표면의 온도 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당 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온도차이비율(TDR) = 항온항습실 공기온도-구하는 위치의 표면 온도/항온항습실 공기온도-저온실 공기온도
    2. “실내 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 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 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장 결로 방지 성능기준
  1. 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2. 벽체접합부: 외기에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3. 창: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2.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1.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출입문 TDR값
      출입문
      TDR값
      대상 대상부위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출입문
      대피공간방화문
      문짝 0.3 0.33 0.38
      문틀 0.22 0.24 0.27

    2.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지역 지역구분
      지역Ⅰ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지역Ⅱ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 이천, 양평 제외),
      강원도(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속초, 강릉 제외), 충청북도(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지역Ⅲ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제외), 경상남도(거창제외)

결로 타공 3D 및 도면